부친 폭언 폭행.. "큰부상 없지만 과호흡으로 실신"
박수홍 법률대리인 "아버지, 친족상도례 악용"
[이슈포스트]개그맨 박수홍(52)이 아버지에게 폭행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박수홍 부친이 형의 죄를 뒤집어쓰려한다고 변호사가 주장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박수홍이 검찰 대질 신문을 받으러 갔다가 부친의 폭언과 폭행으로 실신했다고 알렸다.
부친은 박수홍씨를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느냐"며 박수홍씨의 정강이 등을 폭행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칼로 배를 XX겠다'는 폭언을 들어서 심리적으로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박수홍이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고 했다. 폭행 당시 같은 자리에 검사와 수사관도 함께 있었다.
이어 "박수홍은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버지가) 얼굴을 보자마자 폭행했고,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했다. 대질조사도 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수홍씨는 큰 부상은 없었으나 부친의 폭언에 충격을 받아 과호흡으로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수홍은 신촌연세병원에서 부인 김모(28)씨와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
■ 친족상도례 노렸나?.. "박수홍 아버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 해"
또한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아버지가 형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부친 본인이 했다"한다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이에 박씨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형의 경우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친형 박씨는 지난달 13일부터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생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계약료 등 30여년 동안 116여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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